공무원 직급별 급수 비교 :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었으나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단순 비교용으로 확인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참고한 내용
1. 6급 이하 근로직 공무원은 주무관으로 호칭 통일
2. 초,중등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준교육공무원으로서 절차상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보면 되며, 교수의 경우에는 거점 교육시설의 총장(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경상대 제주대)은 장관, 그 외 사립 및 국공립에 대해서는 차관급 대우를 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교직원은 초중등의 경우 교사와 동일한 호봉 대우를, 대학교직원의 경우에도 호봉에 차이가 있지만 4~7급 대우를 하고 있다.
3. 교사의 급수는 호봉에 따라 계산된다. 12호봉 이상은 6급, 16호봉 이상은 5급, 24호봉 이상은 4급에 준하는 대우를 공무원 임용규칙상, 적용 받고 있으나 호봉에 상관없이 행정절차(실제 대우)상 교장은 5급, 교감은 5~6급, 평교사는 6~7급 대우를 하고 있다(교사의 경우 급여의 처우에 있어 13호봉 이상부터 진급효과가 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함)
이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다 - 실제상 교과부는 교장을 5급 대우, 교육청은 4급 대우를 요청.
4. 하지만 정확하게 교원의 급수가 7,6,5,4 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Fact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원은 급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교육청 안에서 교사->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이동하는 또는 장학관, 장학사에서 ->교사(교장,교감)로 이동하는
전직의 형태를 보면
교감은 6~5급 대우, 교장은 5~4급대우를 해주며
이와 같이 전직도 해당 급수의 보직 안에서 인사가 순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장학사는 6~5급, 장학관은 5~4급 정도로 분류하고 인사순환을 한다.
따라서 교감이 장학사가 될 때는 보통 면접만 보고 전직을 하며 장학사는 교사로 전직할 때 교감으로 수평이동을 한다. 또한 장학관을 하다가 교장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장을 하다가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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