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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 사전 2 - 교육

학생폭력??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by 잡학사전1 2020. 9. 20.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비단 폭력은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 몇 년 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어 자살을 하거나 구타를 당해 죽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는 등의 글들이 많이 게시되었다. 

그 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민들의 청원동의를 굉장히 많이 얻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보다 학교폭력의 강도와 피해가 심해지고 있어 청소년처벌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촉법소년의 상한연령을 낮추는 등의 법과 제도의 변경 및 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몇년이 안 되었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서면서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규칙을 만들었다. 
제도와 형식은 바뀌지만 의식은 아직까지 뒤쳐져 있기 때문에 문화지체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이런 의식을 단기간에 변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힘들다...
양자에게서 의식의 동조화를 이룰 수 없다면 이것 또한 강력한 법이나 규제로서 양자를 통제해야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현장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체벌이 강력하게 제한되고, 벌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의 악랄한 학생들이 현역법상 청소년은 법적 소송의 책임이 없다고 알고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동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집단의 무리상, 그런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대개 왕따나 폭력같은 일들을 만드는 것이다, 

평범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같은반 친구들을 아무 이유없이 때리거나 욕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패널티 !

그렇다면 이렇게 학교에서 잘못을 하는 학생들을 학생인권조례로서 체벌할 수가 없으니 패널티를 주는 것이다. 
적절한 벌점과 같은 것으로서 말이다, 

그래서 잘못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첫번째 단계로는 벌점, 두번째 단계로는 사회봉사, 그리고 세번째 단계로는 자연스레 법적 소송의 책임을 가지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 단계마다 경고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나서 경고의 일정횟수를 초과하게 되면 그들에게 법적소송의 책임을 강력하게 지우는 것이다. 
 
학생들이 법적소송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하려는 학생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혹은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손 쳐도 법적소송의 책임이 강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국에는 법적소송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규제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물론 일부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폭력도 자연스레 근절할 수가 있다. 

과거 학교폭력 근절 홍보대사를 자청한 인기가수 아이유


학교폭력이라는 말에는 학생과 학생간의 폭력, 교사와 학생간의 폭력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면... 
일부에서 매체에 보도되는 폭력교사나 체벌을 일삼는 이들의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미디어에 크게 보도되기 때문에 마치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을 그런 방식으로 체벌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도 하는 것 같다. 
그것은 엄연한 확대해석으로 인한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어쩌면 미디어의 힘이기도 하겠지만 말이다... 
마치 전교조 출신 교사는 교육을 안하고 편향적인 사고방식의 교육만 한다는 그런 편견들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학생들에게 이런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교사들에게도 벌점을 통한 징계와 같은 것들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사의 역할이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그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인성교육이란 것이 부모의 역할이 가장 크기도 하지만 교사의 역할 역시나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 감화시키는 것도 교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 세대의 교사들은 이런 역할은 안중에도 없고, 단지 교사를 하나의 직업으로서만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의 책임에는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는데 말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교라고 하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는 이런 여러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와같은 방법을 통해 학교폭력을 서서히 근절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질적 패널티는 법적책임이라는 한계에 다다르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을 법적책임이 아닌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자,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다. 종국에는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힘없는 학생들이 고통받고 종국에는 자살까지 선택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이 장난으로 재미로 때렸다고 하듯이 죽음이 장난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죽어가고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많은 곳에서 주장되는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들

죽은 학생으로, 고통받는 학생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어느것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지 말이다.


가족들은 자살한 아이의 소지품이나, 낙서,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서 학교폭력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이를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 아닌가?
위와 같은 규제를 통해서 교사에게도 책임을 지우게 하고, 학생에게도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겠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학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이런 관심과 사랑 역시도 절대로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겠다.